SHS's Correction Depot

신청 가능한 분야와 교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생의 경우에는, 짧은 단락은 My Daily 1:1 Blog에서 담당 선생님의 Writing 지도를 교정할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길거나, 수업과 별도로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교정하기를 원할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모든 문서의 원본은 (문법이 틀리더라도)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SHS에서는 한국어/일본어/중국어/스패니시 → 영문 번역은 하지 않습니다. 번역이 필요하면 가까운 곳에 먼저 초벌 번역을 의뢰하고, SHS의 미국인 네이티브 전문가에게 재검토 의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편지
  • 포맷 변경
  • 문법 오류 수정
  • 영어권 문화에 맞게 문장 재작성 (필요할 경우)
  • 단락 내에서 문장 재배치 (필요할 경우)
  • 전문용어, 날짜, 업무내용, 행간의 뜻 등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교정의뢰 → 포맷수정 → (1차 확인) → 문법오류 → (최종 확인)
  • 의뢰시 제출 문서: (1)영문편지 (MS Word 또는 Text 파일형식), (2)편지 취지(한글로 편지의 목적을 기술)
  • 편지 취지의 예: "이 편지는 상대방에게 약한 유감을 표시하려는 것이지만, 상대방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정중한 표현을 써서, 상대방이 내 유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에세이
  • 문법 오류 수정
  • 이해할수 없는 문장 재작성
  • 단락 내에서 문장 재배치 (필요할 경우)
  • 논지, 행간의 뜻, 포맷 등은 지적은 될수 있으나 교정은 안될 수 있습니다.
  • 시험 답안으로 제출될 에세이는 교정의뢰 불가합니다.
  • 교정의뢰 → 문법오류 → (1차 확인) → 문맥수정 → (최종 확인)
  • 의뢰시 제출 문서: (1)영문에세이 (MS Word 또는 Text 파일형식), (2)에세이 Topic(한글 또는 영문)
이력서
  • 포맷 변경
  • 커버레터 수정
  • 문법 오류 수정
  • 단락 내에서 문장 재배열 (필요할 경우)
  • 전문용어, 날짜, 업무내용 등 본인만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교정 안됩니다.
  • 교정의뢰 → 포맷수정 → (1차 확인) → 문법오류 → (2차 확인) → 재배치 →(최종 확인)
  • 의뢰시 제출 문서: (1)영문이력서 (MS Word 형식), (2)지원회사 요약(채용분야 및 채용후 담당업무)
논문
  • 문법 오류 수정
  • 단락 내에서 문장 재배열 (필요할 경우)
  • 논문 수정은 해당분야 관련 전공자가 담당하므로 담당자 선임에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 논문은 MS Word 또는 PDF format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Equation, Calculation, Reference, Documentation format 등은 교정 안됩니다.
  • Figure, Graph 등은 교정안됩니다. (단, 그 안의 영어문법은 교정됨)
  • 전문용어, 실험내용, 논문의 전개과정 등 작성자 본인만이 할수있는 것은 교정이 안됩니다.
  • Abstract는 문법, 문맥만 수정될 수 있으며 논문을 읽고 새로 작성하는 것은 안됩니다.
  • 문법오류와 문맥오류가 많아서 교정담당자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경우, 교정 자체가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교정상담 → 계약 → 교정담당 선임 → 문법오류 수정 → (1차 확인) → 문맥수정 → (2차 확인) → 리뷰 → (최종 확인)
  • 의뢰시 제출 문서: (1)영문 논문 (MS Word 또는 PDF 형식)
학위논문
  • 별도 계약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의 교정담당을 선임할수 없을 경우 계약은 cancel 됩니다.
  • 문법오류 위주로 교정되며 단락 재배치 등은 안될수 있습니다.
  • 교정상담 → 계약 → 교정담당 선임 → 문법오류 수정 → (1차 확인) → 문맥수정 → (2차 확인) → 리뷰 → (최종 확인)
  • 의뢰시 제출 문서: (1)영문 학위논문 (MS Word 또는 PDF 형식), (2)논문취지(한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
사업계획서
  • 교정 후에 의뢰자께서 해당국가의 Attorney 및 CPA 등의 확인을 직접 받은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문법 및 문맥 오류를 교정하며,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교정은 제외됩니다.
  • 교정상담 → 계약 → 문법오류 수정 → (1차 확인) → 문맥수정 → (2차 확인) → 리뷰 → (최종 확인)
  • 의뢰시 제출 문서: (1)영문 사업계획서 (MS Word 형식), (2)사업취지(한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
  • 바람직한 절차는: 한글 사업계획서 작성 → CPA의 교정 → 영문 초벌번역 → SHS의 교정 → CPA/ATTORNEY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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