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A. 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세이헬로스쿨의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로 합법적으로 회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교육기관 → 부가가치세 면세 → 계산서 발행
일반사업체(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부 →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사업체(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부 → 간이영수증 발행
세이헬로스쿨은 미국의 온라인 교육기관으로써 부가가치세(VAT or Sales Tax) 면세입니다. 따라서, 계산서 및 수강료 결제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 (Sales Tax)가 0으로 기재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학원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A.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학원은 미인가 학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가 학원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나 학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못한 일반사업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세금보고 할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계산서를 근거로 지출(비용)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처리 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근거로 지출비용으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계산서, 입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중에서 1가지로 합법적으로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8.10.14.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